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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으로 낳은 신생아' 안 데려간 남편 형사처벌 대상?

by 귀쫑긋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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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10일 기사

충북경찰서의 말에 따르면
22년 12월달에 청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40대 남편을 신고했다

근데 이 40대 남성은 신생아의 친아버지가 아니였다
아내의 불륜으로 낳은 다른 남성의 아기였다
하지만 아내가 출산 후 숨졌고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남의 아이여도 40대 남성이 법적으로 친부인 상황이다

40대 남성은 '친자 불일치 결과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어떻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냐'고 말했다

출생 신고는 현행법상 출생 후 한 달 안에 해야한다
신생아는 안타깝지만 청주의 피해아동쉼터에 맡겨져
보호 조치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40대 남성에게 아동유기 혐의로 형사 처벌을 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아이의 죄는 없지만 법적 아버지 말고
생부를 찾아서 아동유기 혐의를 적용하는게 옳은게 아닌가싶다

친부도 아닌데 어떻게 아기를 책임질 수 있을까
그것도 불륜남의 아이, 아내의 외도로 태어난 아기인데

막장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23년에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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