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9 '아내 불륜으로 낳은 신생아' 안 데려간 남편 형사처벌 대상? 2023년 02월 10일 기사 충북경찰서의 말에 따르면 22년 12월달에 청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40대 남편을 신고했다 근데 이 40대 남성은 신생아의 친아버지가 아니였다 아내의 불륜으로 낳은 다른 남성의 아기였다 하지만 아내가 출산 후 숨졌고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남의 아이여도 40대 남성이 법적으로 친부인 상황이다 40대 남성은 '친자 불일치 결과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어떻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냐'고 말했다 출생 신고는 현행법상 출생 후 한 달 안에 해야한다 신생아는 안타깝지만 청주의 피해아동쉼터에 맡겨져 보호 조치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40대 남성에게 아동유기 혐의로 형사 처벌을 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아이의.. 2023. 2. 1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