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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계산법과 바뀌는 것과 안바뀌는 것들

by 귀쫑긋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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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나이와는 달랐던 한국 나이 어떻게 통일되는 것일까?

외국인이 "너 몇 살 이니?"하고 물으면 나이를 말해주고 위 아래를 따졌는데 알고보니 같은 년도 출생이라 나이 계산법이 달랐던 경험이 여러분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마다 왜 우리나라 나이랑 외국 나이랑 다를까 생각해보고 이걸 왜 굳이 2개로 나눠서 할까 생각해 봤다. 사실 하나로 통일하면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정책을 보았다. 

 

만 나이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나이가 현재 나이보다 한두살 줄어든다. 만 나이 계산법은 굉장히 쉽다.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 연도를 빼면 된다. 여기서 본인의 생일이 지났으면 뺀 값을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살을 더 빼면 된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 내가 태어났다고 하자. 지금이 2023년도니까 2002년을 빼면 21살이 나온다. 여기서 올해 내 생일이 지났다면 21살인 것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살인 것이다. 

 

담배, 술, 영상 시청 등급, 선거권, 병역의무, 취학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어떻게 변할까?

술, 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나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정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이 만 나이가 아니고 연 나이이기 때문이다.

같은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에 따라서 술, 담배를 구매 할 수 있고 없고의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는 구역이나 '19세 미만 담배 구입 불가'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지금처럼 연 나이로 19세 미만은 들어갈 수 없고 구매할 수 없다.

 

병역 의무도 기존과 같은 연 나이를 적용한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명시돼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2004년생이, 2024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 시원 응시는 7급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영상 등급은 어떻게 변할까? 영화, OTT서비스 등 영상 콘텐츠의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현행과 변동이 없다. 만 나이로 간다.

 

선거권,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 우대 등도 만 나이 기준인 현행제도와 같다.

 

그리고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했지만 개정안에서 '미성년자'로 수정됐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한다. (만 19세는 포함하지 않음)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 대상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형법과 소년법은 개정되지 않는다. 이미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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