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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억지로 체결한 조약이다.
외교권을 박탈 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던 이 조약은
과연 '을사조약'일까, '을사늑약'일까?
'조약'은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억지로 맺은 조약을 '늑약'이라 한다.
따라서 '을사조약'은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이므로 '을사늑약'이라고 표기하는 게 더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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